LG유플러스에 해지 고객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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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 측은 해지고객 정보유출 사실을 뒤늦게 공지한 이유에 대해 법적 리스크에 따른 유권해석 때문에 개인정보위의 열람 허가를 기다렸다는 입장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시점(‘23.1.11.)부터 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확한 유출규모 산정을 위해 해지 고객을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유출 신고 및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다른 법령에 의해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LG유플러스는 해지 고객을 별도로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안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2과(02-2100-312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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