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 공정성·형평성 제고 위해 개선방안 지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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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3,400만원→2,000만 원) 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월 10만 5천 원 정도임
○ 경제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걸러내는 것은 필요하나 은퇴자들의 노후안정을 위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외와 같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재산은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복지부 설명]
○ ’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 기준개정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일정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경우로 동일 수준의 소득·재산을 가진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임
※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기준은 해외 주요국(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에 비해 느슨하여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수가 높은 편, 한국 0.87명(‘22), 독일 0.28명(‘20), 일본 0.67명,(‘20) 대만 0.49명(‘20)
- 예를 들어, 동일한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경우, 제도 개선 이전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고, 지역가입자는 월 17.3만 원~27.2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였으나,
* (사례 1~3) 연금·사업소득 연 2,100만 원, 시가 3.5억 원의 공동주택보유 가정 (공시지가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1주택자)
-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월 2.6만 원*을 기존 지역가입자는 12.9만 원~19.1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개선됨
○ 또한, 연금소득의 경우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임을 고려하여 50%만 부과대상 소득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의 80%를 경감하고 있음(’22.9월~’23.10월)
* 현재 80% 경감 중이며 ’26.8월까지 경감 비율 단계적 조정 예정(80%→60%→40%→20%)
○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 2단계 부과 체계 개편 효과분석 및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 피부양자 기준개선 등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적정성 평가연구(’23.3월~), 피부양자 기준 개선방안 연구(’23.3월~)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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