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담임기피현상 개선하겠다”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2019.12.9.)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일선 학교가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경력자’ 또는 ‘담임 업무 희망자’에게 담임을 배정하도록 각 시도교육청들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담임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및 교육활동 보호 적극 지원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의 담임기피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7)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