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곳 홍수취약지구 해소 위한 항구대책 차질없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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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
○ ‘홍수취약지구’를 조사·관리하는 목적은 장시간 소요되는 항구대책이 완료되기 전까지 홍수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구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기 위함임
○ 홍수취약지구 총 433개소는 현재 수립 중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2.말 수립예정)”에서 대책을 검토 중인 단계임
- 이 중 17개소는 배수문 설치, 제방 축조 등을 완료(~`22.6.)
- 항구대책 마련이 필요한 293개소 중 20개소는 현재 하천정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73개소는 계획을 수립 중
- 나머지 홍수관리구역, 하천점용 공사장 등 123개소는 대피계획 등 비구조적* 대책 위주로 홍수관리 대책을 우선 검토 중
* 제방축조, 홍수방어벽 설치 등의 대규모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치수대책
○ 항구대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역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홍수위험정보 제공, 재난 상황 발생시 대피계획,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홍수에 대응할 계획임
* 환경부 7개 유역(지방)환경청-국토교통부 5개 국토관리청 업무협약 체결
문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관리과 044-201-76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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