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주고 국가가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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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7월 1일 시행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은 일부라도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자는 국가가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 책임을 더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국가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다만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확인한다.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라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종료·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보다 많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강제징수한다. 선지급금의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고유선 기자
양육비 선지급제가 궁금해요
신청 전 받지 못한 양육비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장래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라 그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하진 않아요.
양육비를 자녀 1명당 매월 15만 원씩 받기로 협의했다면 선지급금 액수가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선지급금은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어요. 만약 매월 15만 원씩으로 협의했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15만 원으로 책정돼요.
가구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선 양육비 선지급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 대상자라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외 경우라면 표를 참고해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비교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을 따질 때 필요한 ‘가구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및 손자녀 등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을 가구원으로 봅니다.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신청인의 배우자와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세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내 ‘정보공간→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우편번호 04554)’ 주소로 보내면 돼요. 꼭 봉투 겉면에 ‘선지급 담당자 앞’이라고 써주세요.
양육비 선지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데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금은 매월 25일 일괄 지급해요. 25일 이후 선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을 때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해요.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후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양육비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가 이행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어요. 자녀 양육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선지급금 수급이 불가하고요.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나 가구원 구성 변경 등 신청 조건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모니터링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신고할 내용이 있는데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이 취소되거나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양육비 채무자가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의 현 상황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 중인 경우’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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