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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에 4000억 원 신속 투입” 추가 재정 투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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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 시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 재정 투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일상회복에 최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경남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사망 30명, 부상 45명 등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서울 면적의 80%에 이르는 4만 8000여㏊로 추산된다.
4월 1일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에선 정부가 경북과 경남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226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북·경남 지역에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긴급안정 조처에 필요한 재난특교세 226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3월에 울산과 경북·경남 지역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추가된 226억 원을 합치면 재난특교세로 모두 307억 원이 투입된다.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임시 대피시설 100여 곳에 머무르던 이재민 1800여 명은 생활 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재민들이 임시 조립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주택 등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영농 재개를 위해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수리를 실시하며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복구, 주거안정, 생계지원 등 피해지역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사전 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지자체 피해 조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 부담 없는 ‘긴급지원주택’ 공급
한편 국토교통부는 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되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확보된 긴급지원주택은 ▲경북 610가구 ▲경남 107가구 ▲울산 141가구를 포함한 총 858가구다. 최초 2년간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한다.

산불 피해자 ‘심리 안정·회복’ 지원도
정부는 이번 대형산불로 재난을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도 나선다.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문제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장기간 진화 작업을 이어온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치료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재난을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속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난피해자 가족 및 목격자, 그리고 구호·봉사·지원·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에게 체계적 심리지원을 펼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복지부는 3월 29일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운영을 결정했다.
이번 산불 피해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를 걸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도 이용 가능하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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