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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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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 지급은 물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 내)과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게 했다.

이어서,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당 20억 원을 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 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두 배 늘려 60일로 연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한편,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 선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6226-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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