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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구리 관세 50% 부과' 긴급 점검…"업계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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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 관련, 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지난 2월 25일 구리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그동안의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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