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그간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요청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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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서울시 "유산청, 법·행정적 기반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연합 · 한겨레 등, 11.14)
- 서울시는 ▲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으며,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종묘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국가유산청 입장>
□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또한 이러한 유네스코 권고와 위 지침서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
-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5.11.13.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임
□ 또한,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되었으며(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등재),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의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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