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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령자' 기준 상향방안,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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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명]

□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하는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기간제 및 파견 "55~59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기사 내용 관련,

ㅇ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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