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분야 정책 보호협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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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분야 정책 보호협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25.10. 21.(화) 이데일리「수장 없는 지식재산처…글로벌 IP경쟁력 약화 우려」기사에서 "인사부터 정책수립 등 업무에 혼선·차질이 있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출범 이후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국장 직무대리, 신임 과장*(5명) 등을 임명했습니다.
* 1명(10.1일), 3명(10.20일), 1명(10.24일 예정)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강화에 필요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161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거래·사업화의 총괄·조정을 위한 신설과(지식재산거래과)의 신규 업무내용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처리기간 지연이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인력증원 및 인력정규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는 지식재산처 직제 등에 반영('25.12)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지식재산분야 정책?보호협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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