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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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9월 22일(월) 노컷뉴스는 「'참여율 저조' 맹견 허가제... 정부, 계도기간 1년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5년 10월 26일 종료 예정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해당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자체, 맹견소유주,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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