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주항 항만 보안 관리 조치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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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X-ray 검색장비 5대 중 2대 고장으로 3대만 운영되어,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 항만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61%만 검색하는 꼴
[해수부 설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양수산부는 우리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색 장비 투입·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제주항 초소 검문·검색 시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한 화물칸, 트렁크 등에 대한 개방검사 강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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