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지속 개선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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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9월 18일(목) 뉴스 1 「대형마트, 정부 농산물 할인지원 직전 가격 올려... 농식품부는 방치」 및 조선비즈, SBS, 동아일보 등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대형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농식품부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우리 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인지원 혜택이 유통업체에 귀속될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2025년 7월부터 참여 유통업체에 대해 자체 할인 의무(10~20%)를 부과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인 전·후 가격 점검을 통해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2월에는 할인지원 품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가격이 전년·평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김장철 등 농축산물 소비집중 시기에는 가격과 무관하게 성수품·김장재료를 할인하는 등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할인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 POS 시스템 구축,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유통경로별 지원 규모를 정하는 등 중소 유통경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중소 유통경로 예산 배정 비율 : ('22) 39% → ('23) 40 → ('24) 47 → ('25p) 52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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