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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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 향후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노동자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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