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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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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주요 내용 >

 

  821() 뉴스1"15년간 보살폈는데 폐쇄 위기"유기동물 보호소 신고제 앞두고 '막막'라는 기사에서 "사설 보호시설들이 시설·입지 관련 법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철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애니멀호딩, 열악한 환경 등 보호시설의 보호동물 학대·방치 등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개념과 함께 신고제를 '234월부터 도입·시행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보호시설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환경개선, 시설 이전·신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최대 3년의 특례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2년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시설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환기, ·난방 등 시설 설치, 바닥공사, 케이지 교체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각 시설별로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신고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 및 해결방안 컨설팅과 함께 기존 시설 철거 및 적법한 신축시설 건축 비용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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