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차질 없이 법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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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재계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진보 성향 노동법학회 등 정부 기관·학계까지 나서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사회적 논의를 강조…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하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법 시행의 1년 유예를 요청한 바가 없음
□ 기사에 보도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자료'는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
ㅇ 향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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