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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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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추가 축소, 2026년 상반기 내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실태조사 실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8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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