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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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보도내용>
□ 2025.8.18. 이데일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부지 선정 험로 예고」 기사에서,
① 이데일리는 "원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경 30㎞ 이내인 데 비해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5㎞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② "전북 고창군 등 원전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방폐장에 대한 보상이나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하는 곳이 생긴 것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①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반경 30㎞ 이내의 지역이 아닌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을 지원하므로 사실과 다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25.9.26 제정 예정인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반경 5㎞ 이내의 시·군·구 지원할 예정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에서 특정 지자체의 지원 범위 해당 및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발전소와 별개의 시설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는 공모, 신청 주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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