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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모성보호 제도개선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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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위 기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유급휴가 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내용과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3),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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