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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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내용>
□ 2025.8.14. 서울신문 「K 철강 상계관세 불복소송 이기자... '괘씸죄'로 더 때린 美 상무부」 기사에서,
ㅇ 서울신문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정을 받은 터라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한국이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소송에서 승소하자, 미 상무부가 괘씸죄로 상계관세율을 더 때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번 25년 8월 8일, 미 상무부의 열연강판 연례재심* 상계관세 최종 판정 결과는 CIT 소송 승소('25.8.8) 이전인 '24년 11월 13일에 상무부가 판단한 예비판정 결과와 동일합니다.
* 조사대상 기간: 22.1.1~22.12.31
예비판정 결과('24.11.13): 현대제철 2.21%, 포스코 1.47%
최종판정 결과('25.8.8): 현대제철 2.21%, 포스코 1.47%
ㅇ 이에 따라 25년 8월, 열연강판 연례재심 결과 상계관세율이 최근탄소합금 후판 상계관세 소송 승소 때문에 상향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탄소합금 후판 CIT 승소건('25.8.8)은 포스코의 '21년 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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