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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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 2025.8.14. 한국경제 「韓은 '수도권 데이터센터' 사실상 금지」 기사에서,
ㅇ 한국경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수도권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금년 8월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27건 중 수도권 통과 비중은 33%(데이터센터 기준 42%)이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 및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술적 항목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이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 비기술적 항목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 제도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이전 유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력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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