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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연내 법제화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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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연내 법제화 등 입법 및 정책적 사안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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