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적정 근무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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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귀국한 인원은 13명이며, 이중 무단 이탈로 강제출국된 2명 외에는 대부분 자녀돌봄 등 개인사유로 귀국하였음
□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이돌봄 및 아이돌봄 관련 가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ㅇ 이용가정에서 사전합의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 하고 있음
□ 고용부는 설문조사, 면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가사관리사들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근무환경이 보장되도록 적극 조치해왔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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