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쿠폰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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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학술단체인 학회 여러 곳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소비쿠폰 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였고, 사용 제한 업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등록되어 있는 일부 학회 등 학술단체는 즉각적으로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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