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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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7월 29일자 이데일리 「AI, 데이터 막으면 무용지물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시급」 기사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이데일리에 7월 29일자로 보도된 「AI, 데이터 막으면 무용지물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시급」 기사에서 "한국이 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개정했음에도 아직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보호수준이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사전에 확인하여 동등한 경우 추가적 조건 없이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로부터 2021년 12월에 적정성 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습니다.
※ "한국, EU「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최종 통과" 보도자료('21.12.) 참고, 이후 영국의 적정성 결정도 통과('22. 12)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안전하고 자유롭게 데이터가 교류될 수 있도록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영수(02-210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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