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제도 정책방향, 노사의견 수렴·실태 분석 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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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명]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실태와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업체 사용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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