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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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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다른 권역(비수도권)으로 알선 가능하며,

*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의 5개 권역 내에서 변경

ㅇ 해당 권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을 변경하여 적극 알선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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