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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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
ㅇ 정부는 지구지정·계획 심의 절차 통합방안 추진
◈ 100만m2 이상 택지도 인허가 기간 단축…서리풀·의왕오전 입주 앞당긴다
[국토부 설명]
□ 100만m2 이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은 '23.10.~'24.01. 법령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의정부 용현 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24.11월 발표한 他 지구들은 통상의 지구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중입니다.
□ 다만, 정부가 100만m2 이상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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