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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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당정, 인사청문회 뒤 법안 심사. 단체교섭 의무 사용자 정의에. '근로 실질적 지배 지위' 포함, 하청노조에 원청 교섭권 줄 듯, 절차·방법 세부안은 시행령에… 등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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