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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이렇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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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 내용 >

 

  715() 한겨레신문은경북 산불로 소 50마리 잃은 농민 쥐꼬리 지원금 책정에 두 번 운다기사에서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기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지원금만 주어졌다.""사회재난 지원을 규정한 이 법은 주로 관련 시설 등 일반적인 재난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이미 발생한 농산물·가축 손해는 부수적으로 여겨져 가축이 산불로 폐사했어도 지원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업 분야에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하게 농업재해보험을 통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재난지원금으로는 어린가축 입식비와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월 영남권 산불의 경우 피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하여 가축입식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축산분야 생계비는 기존 1개월에서 최대 5개월(603만원)까지 특별지원하는 등 복구비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산불을 포함한 화재 등으로 인해 가축 폐사,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보험료의 50% 내외와 운영비의 50~100%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 99천여명, 가축재해보험 25백여명이며,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546명에게 284억원, 가축재해보험 26명에게 12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농작물은 최종 수확기에 산불을 포함한 재해로 감소한 수확량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가가 예비·회피할 수 없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 피해로 발생한 손해는 할증시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지난 714일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법 개정과 병행하여 현장 수요 기반으로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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