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관세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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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7월 15일(화)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 등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가 對美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미국산 사과 수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동 사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對美 관세협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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