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자료제공 :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