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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자의 적용기준 '소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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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동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자는 '21년 7월부터, 플랫폼종사자는 '22년 1월부터 총 19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입 초기부터 "소득(월 실 보수 8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21.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 '22.7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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