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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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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주요 내용 >

 

  74() 한겨레서울경제는 기사*에서 "한우법 제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으로 연간 120~150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다른 축종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 법 제정으로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한겨레 : '한우법' 제정에 돼지닭 농가들 "우리는?"

  * 서울경제 : 한우법 본회의 통과 재정지출 급증 우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한우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 물가수급 관련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재정지출 급증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례 : `22년 추석 시기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한우 도축을 확대하고자 한우 암소 4.3만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10만원 지원(43억원 지원)

 

아울러 한우 이외 축산단체들이 축종별 별도 법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축산법을 통해 모든 축종별 지원과 규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축종별 특수성,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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