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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서민 채무조정, 빈틈 없도록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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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등으로 보도

[금융위 입장]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이번 추경 예산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0) 서민금융과 (02-2100-26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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