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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촉진수당 확대 등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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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직촉진수당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0),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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