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4.5일제 논의 등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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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방식, 주4.5일제 논의 본격화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또한,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의 비중이 높고, 소관 법령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ㅇ 국가 간 근로감독관 비중 비교 시 국가별 근로감독관의 주요 업무 내용, 소관 법률, 감독 대상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7),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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