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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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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 "최소 10년 이상 된 대출 5,000만~1억원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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