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 예비군' 대상으로 군기 순찰 실시하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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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 부대관리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에 관련, "기존 군기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까지 포함됐다" 며 "이에 따라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 순찰을 받게 됐다"고 보도
[국방부 입장]
□ 개정 추진 중인 해당 훈령에 포함된 군기순찰 대상자 중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은 현역병을 대체하여 복무중인 '상근 예비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예비군'을 대상으로 군기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 (02-748-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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