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은 올해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추고,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살처분 하도록 변경해 한우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소식통 | 정보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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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은 올해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추고,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살처분 하도록 변경해 한우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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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주요 내용 >

 

  63() 경향신문 살처분 보상금 감액사료값 인상...한우농가 뿔났다 기사에서 "럼피스킨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20% 감액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것은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한우협회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럼피스킨은 금년 3월 제1종 가축전염병을 제2종으로 낮추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발의하여 4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2월에 실제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한우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조치는 국내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할 당시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도 없는 등 농가들이 사전 대비가 어려운 점이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백신을 접종하고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구제역 등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였으며,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역비용이 발생하고 인근 농가 등에도 피해가 발생함에도 손해배상 등 농가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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