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규제심사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지연'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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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설명]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지연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5월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5월 12일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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