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학의 자체 AI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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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 "10MW 이상 전력을 공급받으려면 법적으로 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술 검토와 행정 절차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려 서울대학교에서 계통영향평가 신청을 보류한 상태"라고 보도
[산업부 입장]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신규 또는 추가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나,
ㅇ 동 법 제23조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체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제외 가능하며, 제외 신청서 제출시 60일 내 결과를 회신*하도록 운용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증빙자료 보완요청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
□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에는 통상 5개월 내외가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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