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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 지속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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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 및 사업주 자체청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24.10, 근로기준법 개정), 강제수사 활성화 등

ㅇ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도입('24.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부정수급 기획조사 확대('24.7.) 등 변제금 회수 강화 및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음

* 1억 이상 고액 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장기미회수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 또한,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및 상한액 인상 추진은 전혀 사실과 다름

ㅇ 최근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관련 국회 법안 발의 및 대지급금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상한액 인상 등은 검토한 바 없음

□ 앞으로 정부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피해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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