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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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국제적으로 '조리흄'에 대한 측정방법, 노출기준, 질병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ㅇ '조리흄'의 평가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다만,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급식실 환기장치 성능이 적정한지 조사하고,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할 계획임
□ 앞으로도 직업성 암 다발 업무 등을 분석하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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