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기밀 유출 우려 없도록 관리 중"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우주청 설명]
□ 존리 본부장과 김현대 부문장은 FARA법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 및 미국 기업 관계자와 접촉한 내역과 수익 등을 6개월마다 FARA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FARA법은 외국정부를 대리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준수하는 법으로 이들이 등록한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ㅇ 우주항공청은 FARA법 규정 준수과정에서 기밀 유출이 없도록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2024. 10. 25. 제정)'에 따라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055-856-4132), 운영지원과(055-856-1057)
[자료제공 :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