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가필수선박, 모두 국적선사 운영…비상상황에 동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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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국가필수선박 중 벌크선의 절반 가량이 중국에서 제조되었음. 아울러, 해외소유 선박인 경우 긴급 동원이 어렵고 안보 위협이 발생함
[해수부 설명]
□ 국가필수선박은 모두 국적선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박이 지정돼 비상상황시 동원 가능합니다.
ㅇ 중국에서 제조됐거나 해외 소유의 선박이어서 비상 시 동원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해운정책과(044-20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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