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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제외' 보도, 일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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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나, 

ㅇ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므로

ㅇ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18),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340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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