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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철저한 거짓구인광고 대응으로 구직자 보호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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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거짓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포털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채용공고 모니터링 항목에 '거짓채용·구인광고 금지'를 추가하고 모니터링 대상 포털과 기업을 확대하여 법 위반 의심 구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구인광고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24를 통해 접수된 법 위반 의심 구인정보는 민간취업포털 운영사들이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였고

* 이를 위해 '고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직업정보협회'간 업무협약을 체결('23.12.14.)

ㅇ 거짓구인광고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 불법 성매매 의심 업소 지도단속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음

ㅇ 작년 2월부터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범죄혐의가 있는 구인·구직 스팸문자 정보를 공유받아 거짓구인광고 차단 및 해당 구인광고를 열람한 구직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는 경고문자를 발송하는 등 거짓구인 광고 퇴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취업포털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청년 등 구직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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