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진단 대상 1300곳으로 확대 어린이용품 사용제한 물질 3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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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용품 사용 금지 유해물질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월 7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목표로 세 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현황을 살피고 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환경안전진단 대상을 2023년 500곳에서 2024년 1300곳으로,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2023년 100곳에서 2024년 850곳으로 늘린다.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서비스 시설)는 규모가 500㎡ 이상인 곳만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관리 시설로 지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석면 위해성 평가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나간다.
어린이용품의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어린이용품 관리체계를 개편해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를 2023년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서 2024년 7종으로 늘린다. 어린이용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이 높은 물질(아조염료류, CMIT, MIT)을 선정했다. 2월부터는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환경보건 취약지역에 소재한 교육청과 협업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어린이들에게 환경보건교육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진료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간의 인과를 규명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센터가 개별적으로 해오던 추적조사를 3개 권역(중부권·남서부권·남동부권) 센터에서 운영하고 성장단계별 건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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